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유포 (문단 편집) == 해외 사례 == 해외 역시 예외는 아니라,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신상털기가 자행되고 있다. * [[중국]] 중국어로 신상털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존재하고, [[바이두]]에 검색하면 신상을 터는 방법이 나오는 만큼 중국에서도 그리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. 하지만 [[중국]]에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 규정[* 중국어 :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]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털기, 사이버 불링 등은 이에 위배된다. * [[일본]] NCSI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, 범죄자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털어 게시하거나, 스토킹을 위해 터는 등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. 물론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나 스토킹은 불법이며 [[모욕죄]], [[명예훼손]] 등으로 고소받은 사례도 있지만, [[사적제재]]의 형식으로라도 범죄자나 문제인물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. 특히 [[카라사와 타카히로]]나 [[aiueo700]]의 악성 팬덤 등에서 흔하게 일어나며, 유명인 여부나 악인 여부, 친근감과 관계없이 특정 가능한 요소가 보이면 바로 어제 친했던 사람까지 취미처럼 털려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. * 범죄자,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 유포 개인정보를 각종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하여 [[5ch]] 등에 올리는, 통칭 '특정반'[* 特定班, とくていはん(토쿠테-한) 으로 읽는다.] 유저들이 있다. * 범죄자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의 신상 유포 연좌제가 심한 일본 사회 특성상, 문제 인물의 가족이나 친구 등도 싸잡아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. * 스토킹, 악질 덕질 목적 유명인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이나 악질적인 덕질 목적으로도 행해지고 있어서, 어느 한 평범한 [[여고생]]을 스토킹하는 범죄자가 여고생의 거주지, 학교, [[아르바이트]] 장소 등을 전부 특정해낸 사례가 있다. [[트위터]] 계정이 비공개였지만, 비공개 계정이 아닌 친구와의 대화를 보고[* 트위터에서 비공개 계정의 아이디로 검색하면, 해당 계정을 멘션했고 공개 계정인 사람의 트윗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하였다.] 학교를 알아내고, 표적의 친구의 관심사로 위장한 위장 계정으로 접근해 근무처를 알아내었다. 또한 [[인스타그램]] 계정 역시 비공개였지만, 표적의 관심사로 위장해서 비공개를 뚫고 팔로우하여 감시하였다. 그 결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집 베란다 풍경 사진을 보고, 얻은 정보를 통한 중심지와 해가 지는 방향으로 후보를 추린 뒤, [[세면대]] 사진 등으로 집을 완전히 특정할 수 있었다. * 영미권 상술했듯 동사로는 [[https://www.merriam-webster.com/dictionary/dox|Dox라고 한다]]. [[도널드 트럼프]] 미국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 정책에 반발한 [[뉴욕타임스]]가 [[CBP]] 요원들의 신상을 털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어 논란이 되었다.[[https://www.rt.com/usa/463027-nyt-doxxing-border-patrol/|#]]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의 신상 유포는 최대 징역 5년 선고까지 가능한 불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